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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계기업 빠른 증가세...기촉법 개선 필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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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파산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2015~20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전년 2556개사 대비 455개(17.8%) 늘어났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만8000명(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21.1%), 중소기업이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17.3%)가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은 2018년 11만4000명에서 2019년 14만7000명으로 3만3000명(29.4%), 중소기업은 10만4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1만5000명(14.1%) 증가했다.

국가별 거래소 한계기업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국가별 거래소 상장 한계기업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지난해 90개사로 전년(74개사)대비 21.6% 늘어나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2.9%로 2.3%포인트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경연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부실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거론된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나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아직도 상시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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