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선주 광풍'에 메스 대는 금융당국, 5가지 핵심 대책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10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광풍'으로 불리는 우선주의 이상급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국은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으로 인한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시세예측,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타인의 매매를 추종하는 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일부 우선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우선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은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달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 9개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를 넘는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우선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 바 있다. 일부 우선주가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투자자의 주의 환기와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날 우선주 시장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한 5가지 핵심 개선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상장·퇴출 기준 강화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투자유의사항 공지 △시장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우선주의 상장주식수·시가총액 등 진입(올해 10월 시행)·퇴출(내년 10월 시행)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대로면 기준이 각각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상장주식 수 기준을 보통주(100만주)와 맞추는 것이다.

우선주 퇴출 기준은 현행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이던 것을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 우선주가 반기말 기준 20만주를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말에도 20만주 미만이면 상장 폐지된다.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거래소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는 기업이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퇴출 기준이 1년 유예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10월부터는 상장주식 수 10만주, 시가총액 10억원의 완화 요건이 1년간 적용된다.

이어 금융위는 "상장주식수가 부족(50만주 미만)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한 기획 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 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을 현시점(전날 기준)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우선주 120종목 가운데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관리대상으로 꼽은 49개 종목은 △20만주 미만 우선주의 상장관리 강화에 15종목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에는 16종목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등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