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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연 1%대 초읽기...부동산 규제에 주담대·전세대출은 하늘의 별따기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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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연 1%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이 잇단 부동산 규제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에서 지난 9일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1.48%를 기록했다.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1.97% 수준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연 1%대 진입이 예상되지만 정작 실수요자에겐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부동산 규제 강화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최저 금리가 1%대로 진입한 은행도 나왔다. 지난 9일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 금리가 연 1.875%를 기록했다. 다만, 기본 금리 연 3.27%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전자 부동산 계약서를 활용했을 때 △보증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 등의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추세라면 시중은행의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결국 1%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요자들로선 이처럼 시중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가 연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저금리시대에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한도 자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90조9999억원)에 비해 1조500억원(1.2%) 늘어난 92조499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에 은행들의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지속되면서 집 구매보다 전세로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주담대 규제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았던 전세대출로 실수요가 옮겨갔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세대출마저도 기준이 높아져 실수요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주택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조치를 이달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달에 이미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42조원)이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5월의 증가액(1조2000억원)보다 2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90조9999억원)대비 1조500억원(1.2%) 늘어난92조49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17 대책을 두고 집값 안정 요인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3040 세대는 "내 집 마련이 이번 생에는 틀렸다"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마저 옥죄어 버리는 건 무주택자와 1주택자마저 힘들게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개인 자금으로 하는 갭 투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위 부자들만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인 7·10 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정책의 초점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우대 제공에 맞췄다고 밝혔다.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완화해준다는 당근책을 내놨다.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 6·17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LTV 70%)를 적용받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수분양자들의 불만에 대출한도를 종전 기준대로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은행권은 또 다시 은행창구에서 고객들과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상품을 재정비하는데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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