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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 노리는 '수수료 30%' 작업대출 주의보..금감원 "형사처벌·금융거래제한 가능"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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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의 작업대출 가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됐다며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대출의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작업대출의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작업대출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주고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는 전문 서류 위.변조범이다. 작업대출업자 뿐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적발된 작업대출 건수 43건 중 42건은 20대였다. 나머지 1건도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대출 금액은 400만~20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면서 "앞으로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줘야 하고, 연 16~20%의 대출 이자를 내야 해 실제 이용 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고, 원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나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 등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A씨의 사례에도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을 지급해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도 모두 1017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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