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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조정 성립...50개월 만에 끝난 백년가약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7.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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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결혼 4년 2개월 만에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안재현과 구혜선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리인들이 절차를 진행했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사진=연합뉴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2016년 5월 결혼한 두 사람은 4년여 만에 법적으로도 부부 사이를 정리했다. 정확한 조정 조건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안재현과 구혜선은 이날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만난 두 사람은 2016년 5월 결혼했다. 이후 나영석 PD가 연출한 tvN '신혼일기'에서 신혼 생활을 공개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두 사람의 불화가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도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혼 논란 이후 방송 활동 중단을 알린 구혜선은 음원을 발표하고 전시회를 여는 등 예술 활동에 집중하며 대중을 만나고 있다. 

안재현은 지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의 주인공으로 안방극장을 찾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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