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로써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고 장면을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앞선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방송토론의 즉흥성을 고려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좁게 적용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