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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경제 부정하는 단통법, 이대로 가야 하나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7.1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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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보노라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생긴다.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 만든 건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행 6년이 지난 현재도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단통법은 소위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도입 당시 휴대폰 유통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일부만 휴대폰을 싼 가격에 사고 다수는 호갱님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면서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차등을 금지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이다.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면서 휴대폰 판매자들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픽=연합뉴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6년간 호갱님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면서 휴대폰 판매자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소비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장려금은 지원금과는 다르게 통신사와 유통망 간 계약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기도 어렵다.

결국 지원금이 장려금의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휴대폰에 구매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더욱 알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아직도 소비자들은 ‘성지’를 찾아 헤매고 있고, 휴대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은 이제 100만원대 중반에 달하고 있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너도나도 리베이트를 푼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모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할 것을, 정부가 규제를 만듦으로써 불법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학술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현 단통법을 두고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통사들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단통법 규제 완화안에 대해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 하고, 이통사는 고객을 유치해야 하며, 제조사는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가 음성화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기업이 해야 할 가격 경쟁을 벌이면 규제하고, 해서는 안 될 담합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단통법의 맹점이다.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단통법이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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