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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양도소득세 재검토...문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안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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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식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 달라"며 "주식시장이 위축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세법 개정안에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이러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반발하며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자는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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