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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아파트 브랜드 '서한이다음', 대전 이어 대구...분양마다 반복되는 불법 '인간현수막' 논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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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건설사인 ㈜서한(대표이사 조종수)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 '서한이다음' 분양 시기에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층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차도 등에서 분양광고 현수막을 들고 홍보를 감행하는 일명 '인간현수막' 활용을 거듭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한은 이달 '서대구역 서한 이다음 더 퍼스트' 분양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홍보 극대화를 위해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구시 죽전네거리 신호등 앞에서 분양 현수막을 들고 서 있게 하는 인간현수막 홍보를 했다.     

오늘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시민과 업계 관계자들은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비가 오는 날에 우의를 걸치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현수막'은 본래 건설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걸었던 현수막을 사람이 들고 서서 홍보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열기가 높아지면 인간현수막이 등장하곤 한다"며 "주로 건설사의 위탁을 받은 분양대행사들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도심지 길목에서 이같은 인간현수막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예전부터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앞두고 인간현수막을 활용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피하기도 쉽고 홍보 효과도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분양광고 현수막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 명씩 잡고 있거나, 혼자서 피켓이나 배너를 들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루 9~10시간의 중노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 단속반이 뜨면 거둬 들이거나 도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도 잦아 인명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다. 

지금도 구인구직사이트나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에는 '꿀알바' 등의 단어가 명시된 채 인기 높은 아르바이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이들 가운데 SNS나 온라인 카페 등에 경험담을 올리는 경우도 잦은데 "일정 시간마다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한 단속반의 차가 돌아다니는데 죄를 짓는 기분"이라며 "분양대행사도 알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서대구역 서한 이다음 더 퍼스트' 관할 지자체인 대구서구청 관계자는 20일 "이를 막기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단속을 나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은 힘들다"며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무는 것이 다른 홍보 방식보다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투시도. [사진=서한 제공]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투시도. [사진=서한 제공]

서한 역시 이달 '서대구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단지가 미분양 사태를 빚는 것보다 불법이라도 효과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높은 보수를 제시하며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을 끌어들이는 불법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한은 지난 4월말에도 대전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 분양 시기에 인간현수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서한 측에서는 "인간현수막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한 측 대전지역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전에 2시간 정도 집행했다"며 "본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철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도 서한 관계자는 "본사가 아니라 홍보대행사에서 분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한 대구지역 광고대행사는 "미분양이 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분양을 앞두고 인간현수막을 활용하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피하기도 쉽고 홍보 효과도 높다는 인식이다. 자료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건설사들은 분양을 앞두고 인간현수막을 활용하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피하기도 쉽고 홍보 효과도 높다는 인식이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은 인간현수막 알바라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꿀알바로 생각할 뿐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높은 보수를 미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일부 건설사들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지난달 17일 자사 아파트 브랜드 서한포레스트 입주 전 주변도로정비를 위해 동대구로 2개 차로와 인근 진입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비 절감과 공사기한 단축을 위해 차로를 2개씩 점거한채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변 일대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공사 안내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한의 이 같은 행태는 도심지 공사 시 통과 차량이 적은 야간에 하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차로 하나만 점거하고 끝나면 다음 차로를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회사의 사익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구를 거점으로 성장한 중견건설사인 서한은 지난 4월 대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전국구' 건설사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급순위 4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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