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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4년간 직원들 모두 침묵"...서울시 "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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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수년간 피해 사실을 서울시 내부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면서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피해자측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고충으로 인한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국가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박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동료와 인사담당자에게 4년 동안 고충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당 담당자들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모종의 경로로 인지하게 된 점에 것도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시장이었던 피고소인에게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의뢰하고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공적 사법 판단 및 처벌 과정을 통해 분노하고 용서하고 회복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진정 조사 준비에 맞춰 다음주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을 철회하고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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