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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업계, '민원제기 권유' 대행업체 주의보…대책은?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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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하고 착수금을 받아챙긴 민원대행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통해 착수금을 받아챙긴 민원대행업체의 영업 행태가 늘어나자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와 함께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방송,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10만원을 받은 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이 특징인데, 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정보에 반영한다. 민원 수용 시 환급금의 약 10%를 민원대행업체가 편취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 2만338건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대비 증가 1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3만846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소비자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설명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레는 보험설계사의 권유 및 설명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입한 보험상품이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었다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검토결과,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점,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가입한 점을 등을 고려했을 때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경우라도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착수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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