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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 '초강수'...방역 강화국도 확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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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산세 진정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검사 비용은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고 우리 정부가 계속 부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7일 0시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의무 진단검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격리위반자에 우선 적용 [그래픽=연합뉴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격리위반자에 우선 적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외국인들에게 치료비를 징수할 경우 증상을 숨기는 등 검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밀입국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확진이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의 평균 치료비는 8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6월 1일~7일 11명이었지만, 6월 22일~28일에 67명, 7월 13일~19일에는 132명까지 늘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입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별로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의 외국인만 무상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외유입을 통한 2차 전파가 확인되자 정부는 방역강화대상국 입국자의 진단검사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27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14일 이내 2회 받아야 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다.  방역당국은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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