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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해제...'한국판 스페이스엑스' 꿈도 현실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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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9만 파운드·초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의 네번째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차이점 [그래픽=연합뉴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차이점 [그래픽=연합뉴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후 9개월 동안 미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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