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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부산법인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7.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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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롯데면세점이 선진 기업문화 구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연이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부산지역 현지법인 롯데부산면세점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28일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의 부산지역 현지법인 롯데부산면세점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28일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지난 28일 롯데면세점의 부산지역 현지법인인 롯데부산면세점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주어지며, 서면심사와 현장 발표 등 두 차례의 평가 끝에 선정된다. 총 120개 기관이 신청하여 36곳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면세업계에선 롯데면세점 부산법인이 유일하다.

롯데부산면세점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한 가치창조 기업문화 조성, 노사합동 봉사활동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노사문화 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정규직 비율을 99% 이상 유지하는 등 근로 안전성을 높인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부산면세점 소속 임직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18.9년으로 대기업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인 7.9년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의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 외에도 연장 육아휴직 1년 및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3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6개월의 휴가를 제공하고, 월 1회 유급 생리휴가를 지원하는 등 여성 인재의 고용안정과 자녀 돌봄을 적극 지원해 장기근속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무자의 삶에 맞춘 복지체계 확립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노사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구성원 모두 협력하는 선진 기업문화 구축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어려움 또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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