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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수사팀장 압수수색 중 '육탄전'...서로 '내가 당했다' 법적 대응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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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수사팀장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면서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과 수사팀, 정 부장판사 측 입장 발표를 종합해보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 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직후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사팀은 정상적인 통화가 아닌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정황이 있어 이를 제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압수수색을 지원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를 맡은 김종필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정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설전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됐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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