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마약 수출입 문제는 경제 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 중 하나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경제범위는 사기·배임 등 피해액 5억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범위가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