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상임위는 이번 안건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관련 제도 전반,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앞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했다. 이어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지난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