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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또 '대리점 갑질'에 메스...업주들 "관행이란 이름의 불법 막아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8.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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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공정위는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다. 대리점 점주들은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협상력이 약한 대리점들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는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사 위기상황을 막기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오는 12월까지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가전·의료기기 대리점 업계의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1위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료기기 대리점에 판매처를 정해주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부터 약 8년간 전구 140여개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만 영업하도록 하고, 거래 가격 등을 보고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양판점, 대리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가전 업종에서는 일부 공급업자들이 대리점을 상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거부하는 대리점 점주들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도 각종 위법 논란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제정이 협상력이 약한 대리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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