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까...강제휴무 시름 깊어지는 유통업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8.0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유발법 개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스타필드시티 부천 외관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스타필드시티 부천 외관.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뉴스1은 이날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몰 운영사인 롯데자산개발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의무휴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국회에 동참 의사 전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형 유통점포의 영업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의 영업구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공약이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쇼핑, 멀티플랙스, 업무, 여가공간 등이 한곳에 몰려있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의무휴업 동참 의사를 전달한 것은 복합쇼핑몰이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말 영업을 지속하고, 평일 중 하루 휴업함으로써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패션기업과 협력업체 등 27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입법 저지를 위한 서명 요청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국내 패션산업은 전체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이며, 관련 협력사까지 감안하면 21만개 사업체, 56만명 종사자를 견인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라며 복합쇼핑몰까지 의무 휴업을 할 경우 국내 패션산업 전반에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발법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헤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실제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신한카드 빅데이터 활용 추세분석)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도 18.1%에서 -3.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유제 중심의 유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거래처 다수, 마트 내 입점한 임대사업자 또한 소공상인으로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인구구조·소비형태 변화 등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