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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 강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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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까지 상향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법인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종부세법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으로 처리됐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안과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 70% 적용하도록 했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주택임대차 3법' 입법도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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