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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SNS 뒷광고 못한다...'소비자 기만'에 처벌 강화 입법화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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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근 보겸, 양팡 등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가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리뷰 콘텐츠가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심사지침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유튜버 보겸이 뒷광고 의혹에 공개 사과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유튜버 보겸이 뒷광고 의혹에 공개 사과했다. [사진=보겸 유튜브 갈무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는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경제적 대가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명기해야 하는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뒷광고란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말한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보겸, 문복희, 쯔양 등이 뒷광고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고, 은퇴 선언도 이어졌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뒷광고 논란이 일자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서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174건(29.9%)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0건 중 7건이 뒷광고였던 셈이다. 

이렇게 뒷광고 부작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하자 정치권에서는 뒷광고를 하는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SNS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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