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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7년 끈 '1500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8.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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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년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가운데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2013년 9∼11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940억원 과세처분을 취소받은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J 계열사 주식은 각 SPC가 소유하고 있었고, SPC도 회사라는 법인으로서 법적 주체로 인정되므로 주식 소유주는 이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것이다.

다만 이 회장이 SPC를 통해 배당수익, 주식양도수익 등을 얻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며 112억원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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