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년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가운데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2013년 9∼11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940억원 과세처분을 취소받은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J 계열사 주식은 각 SPC가 소유하고 있었고, SPC도 회사라는 법인으로서 법적 주체로 인정되므로 주식 소유주는 이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것이다.
다만 이 회장이 SPC를 통해 배당수익, 주식양도수익 등을 얻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며 112억원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