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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김여정 통해 위임통치"...권한이양 두가지 해석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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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나눠받아 위임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고 국가정봉원이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동생인 김 부부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다만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제1부부장은 대남 정책, 대미 전략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받은 후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리는 (방식)"이라며 "김 제1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1인에게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임통치 이유에 대해 하 의원은 "첫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두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장 기간 장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3~6월쯤에는 약간 완화돼 방역-경제 병행 모드(태세)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 최대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군이 하계 훈련량을 굉장히 줄이고 있다고 한다"며 "25~65%로 감소됐고, 영변 5메가와트(MW)급 원자로도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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