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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 방해와 전면전...'국민 보호하는 공권력' 강경 주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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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도 서울의 방역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또한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평소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국민 개인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감염병 방역, 재해재난 대처는 인권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여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역 활동 방해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자 정부는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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