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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강행'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발동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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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초강수 대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문.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멈추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휴진율을 분석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대상 의료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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