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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에 국내 첫 판결 승소…미국 소송전 앞둔 양사 반응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8.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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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국내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양사가 미국 ITC에 지난해 9월 주고받은 특허 침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다수의 미국 소송전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국내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나, 지난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2011~2014년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해 10년간 서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총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합의한 특허기술 등을 볼 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LG화학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 및 분쟁. [그래픽=연합뉴스]

결국 1심 재판부가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양사의 배터리 분쟁 소송의 국내 첫 승리가 LG화학에 돌아갔다.

LG화학은 승소 직후 공식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과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2014년에 맺은 양사 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당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ITC가 오는 10월에 내리는 최종 결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전의 최초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소송에서 패할 경우 항소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전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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