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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금융권에 '라임 후폭풍' 닥치나...법적공방에 자산운용시장 지각변동 예고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8.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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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 3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담으로 사모펀드 거리두기도 심화돼 대형자산운용사와 금융사 내부 계열사를 통한 금융상품판매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모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손실액 100% 배상을 결정한 이후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가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임을 밝힌데 이어 이날 우리은행도 이에 동참하면서 금융사간 법적공방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들 3사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인데 3사가 공동소송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개별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사모펀드 판매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를 둘러싼 변화도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담으로 금융권의 사모펀드 거리두기도 심화되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로 인해 이미 시중은행들은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 제안서를 투자자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향후엔 판매사가 직접 펀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A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최근 들어 세제혜택도 없고, 세금도 떼야 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라임펀드 사례로 인해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이 커지면서 판매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사가 문제발생을 인지하고도 고객에 팔았다면 책임을 100% 져야 한다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사들도 사모펀드를 취급함에 있어 소형 자산운영사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안전한 대형 자산운용사나 자사 계열운용사 혹은 투자은행 등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 속에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펀드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에 따라 펀드 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최대 원금손실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을 설계 또는 판매할 경우 금융사들이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잇단 펀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운용사와 판매사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상호 감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사모펀드와 관련한 변화의 바람이 급격하게 불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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