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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독기구 대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시장교란행위 신속 적발·처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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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전담조직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힌 뒤 급물살을 탔던 독립적인 부동산 감독기구는 현재 설치돼 운영 중인 대응기구마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에 따라 현재 별도 기구 신설보다는 현재 기구를 확대해 모니터링과 적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과 관련해선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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