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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환호'...대법원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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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하다"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과거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맞섰지만,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전교조 주요 사건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전교조 주요 사건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해당 판결 직후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고 환호한 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 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 판결을 근거로 삼아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내놓은 △전임자 교단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 4대 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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