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막차수요 몰렸던 오피스텔, 8월 미분양 속출...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끝났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9.04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지난 7월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며 막차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 시장이 8월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미분양 사태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무풍지대였던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건 지난달 12일부터 '7·10 대책' 후속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풍선효과를 누린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향후 전망은 아직도 엇갈리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약홈에 올라온 지난달 분양 오피스텔 단지는 서울 구로구, 광주 서구,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 등에서 총 4개 오피스텔 단지에 이르렀으나 모두 청약이 미달됐다. 

지난달 오피스텔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미분양 사태가 이어졌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목적성이 실거주냐 투자냐에 따라 엇갈린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에서는 서구 센트럴 광천 더 퍼스트 오피스텔이 436실 공급에 청약 신청자는 9명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오피스텔은 320실 공급에 청약 신청자 59명, 남동구 이안논현 오션파크 오피스텔은 553실 공급에 청약 신청자 23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7·10 대책'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게 도화선이 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날 이후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산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7·10 대책 발표 후 전용 20㎡ 이상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연내에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은 7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릴 때 취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막차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다만 향후 오피스텔 시장은 투자와 실거주 가운데 어느 쪽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거주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이 나뉜다"며 "청약홈에 올라오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300실 이상의 규모가 되는 곳이기에 오피스텔 시장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시작되더라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입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 보니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가치가 올라갈수록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연초와 비교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슷하게 6~7월에 고점을 나타냈다가 8월에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달에도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시세는 소폭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수 있어 오피스텔은 갈수록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