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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제재' 신호탄, 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네이버 "혁신 외면"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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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사진=네이버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창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방식을 변경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은 계속됐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화면. [사진=네이버 웹사이트 캡처/연합뉴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 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다"며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었다"며 "이런 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 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KISO 매물검증센터·네이버 등 3단계를 거치는 '확인 매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하고만 제휴를 맺으면서 확인 매물 정보를 '무임승차'로 받으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 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시도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에 KISO에서 매물 정보를 전달받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 제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한 것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확인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반박에 대해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원 회의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쇼핑·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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