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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역대 최대…'건전성 지표 양호'에 대한 시각은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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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출 확대가 이뤄져 이자이익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정부의 금융지원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 지원으로 실제 연체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라는 '착시효과'를 나타내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68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68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7일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통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68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5967억원)보다 14.5% 늘어난 규모다. 

비이자손실은 794억원,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6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1년전보다 2651억원(12.3%) 증가한 2조4268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총자산은 8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5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6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6%(4조3000억원)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가계대출 27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위주로 6.5%(1조7000억원) 증가했고, 기업대출 39조2000억원은 법인대출 위주로 5.3%(2조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잉여금이 늘면서 지난해 말보다 5668억원 늘어나 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온전히 반영이되지 않은데다가 연체율을 계산하는 분모인 대출총액이 크게 늘면서 연체율 하락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온전히 반영이되지 않은데다가 연체율을 계산하는 분모인 대출총액이 크게 늘면서 연체율 하락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총여신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3.7%로 동일했지만 지난해 6월 말보다는 0.4%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 4.0%로 전년 말보다는 0.1%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6월 말보다는 0.2%포인트 낮았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대출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승한 영향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4%로 지난해 말 3.6%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즉 부실대출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4.7%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요적립액 대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적립해두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 6월말 107.7%로 5.3%포인트 떨어졌으나 모든 저축은행이 적립해야할 금액 대비 100% 이상 적립했다.

업계에 따르면 연체율은 경기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연체율을 계산하는 분모인 대출총액이 크게 늘면서 연체율 하락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은 더욱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신용대출 위주의 저축은행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수익성도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유예조치로 인해 일시에 연체 채권이 급증하게 돼 수익성과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다음해 3월까지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에 비하면 대출 상환 만기 연장 규모가 크지 않다"며 "상반기에는 우려했던 것만큼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대상 채권의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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