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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항고에도 구속상태는 그대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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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진행된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자꾸 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목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발언 이후 전 목사가 몸을 실은 호송차량은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 재수용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만약 5000만원 전체가 몰취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현금 납입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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