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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입법예고에 인터넷업계 즉각 반발, 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9.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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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업체로 정해졌다.

통신업계는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색했지만 인터넷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넷플릭스가 별다른 비용 지불 없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마련된 취지의 법안인데, 정작 인터넷 기업의 부담만 가중하고 통신사의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기업)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라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의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 1%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5개 업체로 알려졌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온라인·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사항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 측은 이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만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해야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연합뉴스]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기협은 “‘1%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영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콘텐츠사업자와는 달리 현재 네이버·카카오는 연간 일정 수준의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다.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 카카오가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해외 사업자들로 인해 촉발한 법 개정 움직임이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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