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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 금융 안전망 더 촘촘히...빚 갚기 힘들면 채무조정 협상 가능해진다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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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받는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과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일부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 법안은 대출의 성립(계약)부터 이행(회수·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소멸시효완성 등)까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이 어렵다는 자료를 입증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무자의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채권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및 추심업자 등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10영업일 이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취지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채무자의 편에 서서 협상을 교섭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를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무형의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수모를 줄여주기 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도 제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수모를 줄여주기 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도 제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수모를 줄여주기 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를 제한한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이나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개인채무자가 ‘특정 요일의 2시부터 6시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 다른 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 수락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락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대신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채권금융기관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 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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