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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5000만원 이상부터 제재...중소기업들의 기대와 우려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9.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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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거래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규모가 성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 일감 몰아주기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 등을 참조해 기존 심사지침을 현행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경제단체등의 의견을 적정 반영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한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수일가 회사에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통행세를 판단할 때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으나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또 부당하게 지원된 이득을 추산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명확히 했다. 자금 지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경영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통행세 규제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지원 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거나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만으로 지원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여기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부당 지원행위 판단 기준을 상향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부당 지원행위 판단 기준을 상향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그간 모호했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성격이 다름에도 자금 지원행위 기준을 준용해왔던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통행세라고 불렸던 계열사를 통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까지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부당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부당 지원행위 판단 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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