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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달리 법원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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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법원이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가 흉기를 든 환자로부터 먼저 도망가기보다는 주의를 끌어 주변 간호사 등을 보호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1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동화약품 제공]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동화약품 제공]

임 교수는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사무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졌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당시 상황에 따르면. 임 교수는 박 씨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온 뒤 탈출이 용이했던 진료실 근처 계단이 아닌 간호 스테이션(업무공간)이 있는 복도 쪽으로 향했다. 이후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임 교수는 박씨의 범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에 신청했다.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 없는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임 교수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박씨의 상태로 미뤄 병원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임 교수가 박씨의 주의를 끌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행위이자, 다른 간호사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 박씨의 공격에 대비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를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라고 볼 수 어렵더라도, 이는 구조행위를 시작하자마자 범행을 당해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를 숨지게 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는 1,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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