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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넉달만에 윤미향 불구속 기소...횡령 등 '정의연 의혹' 8개 혐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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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과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공범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를 앓는 점을 악용,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하게 만든 점도 '준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윤미향 기소 주요 혐의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의 윤미향 기소 주요 혐의 [그래픽=연합뉴스]

반면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지난 4월 호가가 6억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2000만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기존 시세 감정 평가 금액과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일반인 등의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의연·정대협은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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