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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 운용수익, 서민금융에 쓴다...재원 출연은 가계대출하는 전 금융사로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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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3~10년 동안 거래가 없는 휴면금융자산을 운용해 그 수익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권 범위도 현행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에 따른 것이다.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금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휴면예금' 용어도 '휴면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현행 출연대상인 △보험금 △휴면예금 △자기앞 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보험금은 3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자산이 되며, 예금과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5년이 지나면 휴면금융자산에 편입된다. 투자자 예탁금은 10년이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본 사용은 금지된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관 후 서금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사업을 별도 계정인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분리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을 해소한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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