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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국가예산 5.7배' 3000조 육박...서울 비중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9.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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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서울은 총합의 38%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총액은 지난해(2646조3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2921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512조3000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만에 10.39% 상승해 3000조원에 육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총액이 2614조2350억원(89.5%), 다세대는 235조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4802억원(2.4%)이었다. 아파트는 지난해(2355조6534억원) 대비 10.98% 오른 수치다.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서울이 1111조2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9593억원, 부산 169조9169억원, 인천 139조3013억원, 대구 120조1081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952조5059억원) 대비 16.67%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은 956조5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총액의 36.6%를 차지했다. 지난해 총액(808조2803억원)보다 18.34% 올랐다. 서울 연립주택 총액은 29조1275억원으로 전국의 40.7%, 다세대주택은 125조5588억원으로 전국 대비 53.3%였다.

반면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총액이 내린 곳도 있다.

아파트 가격 총액에서 제주가 0.45% 내렸다.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0.04%), 충북(-3.09%), 경북(-5.23%) 등이 하락했고, 다세대는 울산(-6.12%), 충북(-3.26%), 충남(-0.65%), 경북(-4.94%), 경남(-5.04%) 등이 내렸다.

세종은 공동주택 종류별로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총액(27조2159억원)이 다세대(599억원)의 454배에 달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는 공동주택별 가격 격차가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총액(12조2037억원)은 연립주택(4조8278억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제주도 살아보기 열풍으로 고급 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풀이된다.

이번 자료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68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9200만원, 다세대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9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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