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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까지 확대된 풍수해보험, 튼튼한 '재난극복 디딤돌' 되려면?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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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올해는 사상 최장기 장마와 '바비' '하이선' 등 역대급 태풍들이 한반도를 잇따라 강타해 재난 피해가 컸다. 특히 물폭탄을 동반한 장마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역대로 가장 긴 54일 동안이나 이어져 피해가 속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지친 국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든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주택과 시설, 농경지 파손·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의 경제적 피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소 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와 ‘바비’,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바비',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는 매년 엄청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1590억원을 지원해야 했다. 2018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는 태풍 '솔릭'으로 93억원, 집중호우로 414억원 등 총 507억원의 피해를 봤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와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지만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해 재난 극복의 디딤돌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더욱 절실해졌다.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공포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동산을 포함한 주택 파손, 침수, 온실 피해 등에 대해 일부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받는 제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몇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건물과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과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각각 19.54%와 11.63%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어느 때보다 피해 복구 지원의 실효성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2년 전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이 소상공인 대상 보험은 소상공인 가입자가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공장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억5000만원, 상가의 경우 최대 1억원(이상 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풍수해보험 홍보물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에 대한 경각심이나 관심도가 낮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게다가 풍수해보험은 피해를 보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임을 비춰볼 때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중앙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20~30%를 추가로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중앙정부가 43.5%, 지자체가 9%를 지원한다.

당국은 단순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재난안전법 기준에 대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의 추가 지원 비중을 10% 미만이 아닌 20~3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험사들도 일반보험을 판매할 때처럼 찾아가는 가입권유 수준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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