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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밝힌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건의 사유..."'허위일정 국회 제출' 등 비위 확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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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 해임 건의는 '인국공 사태'와 무관하며 내부감사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태풍 대비 조기 이석 후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다“며 ”감사 결과 관련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가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은 일명 ‘인국공’ 사태로 불린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을 일으킨 사건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구본환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인천공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퇴진을 종용하는 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오전 앞서와 같은 보도자료로 구 사장의 해임 건의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임 건의 사유를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로,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태풍 미탁 발생 때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구 사장 해임 건의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구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동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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