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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1년 법정구속에 "국민께 송구"...검찰 "공범보다 처벌 가벼워 항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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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따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1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권 씨의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이미 확정됐다"며 "항소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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