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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전 분야로 넓어진다...악의적 가짜뉴스도 대상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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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법인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개정 역시 추진한다. 법 개정 시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있는 상태다. 때문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집단소송법이 새로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폐지되면서 그 내용이 집단소송법에 흡수된다.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시 소송부담이나 실익 등으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사회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상응하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구제된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돼왔다. 새로 만드는 집단소송법에선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다소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한다. 단 형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분야별 구별 없이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막고 제도를 통일적·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한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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