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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살 후 시신 화장…만행 강력 규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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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심지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서는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그래픽=연합뉴스]

이후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공식 확인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끝까지 분석해서 종합된 결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오늘(24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이번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사 방역 조처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북한군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잔혹하게 사살한 만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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