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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생일휴가-패밀리데이 등 특별휴가제도 확대..."휴가 복지 장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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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에게 휴가는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7말8초’ 여름휴가에 해외로 떠나고자 하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볐다면, 올 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휴가 문화가 자리잡으며 휴가를 집 또는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이 대세다. 이에 장기 휴가 대신 짧게, 나눠서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티몬은 이 같은 휴가 트렌드에 걸맞는 특별 휴가 제도를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며 강화해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연차 휴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휴가 제도가 늘어나고 있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다.

23일 수요일, 티몬이 전 직원이 오후 4시 30분 조기퇴근하는 ‘패밀리데이’를 시행했다. 티몬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티몬 제공]
23일 수요일, 티몬이 전 직원이 오후 4시 30분 조기퇴근하는 ‘패밀리데이’를 시행했다. 티몬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티몬 제공]

우선 올해부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조기 퇴근을 지원하는 ‘패밀리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연차 휴가 외에 사용 가능한 두 시간 단위 추가 휴가 제도인 ‘슈퍼패스’도 적극 활용 중이다. 티몬에 따르면 연간 6회 사용이 가능한 슈퍼패스는 필요할때면 언제든 연차와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어 직원들이 휴가를 더 길게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원 검진이나 은행업무 등을 보기 위해 아까운 연차 휴가를 쪼개 쓸 필요가 없어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에 더해 이번 9월부터는 생일 당일 오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생일 축하 특별 휴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티몬은 밝혔다. 생일자는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가 처리가 되어, 별도로 생일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민망함이나 승인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주말 및 공휴일에 생일을 맞는 직원들은 그 전 영업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임직원이 공평하게 뜻 깊은 생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쇼핑’을 활용한 복지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티몬 직원은 자사 쇼핑몰 이용시 결제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 밖에도 매주 할인 및 적립금 쿠폰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향상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 도입해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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