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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광화문 집회 안된다"...'드라이브 스루'도 금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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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법원이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하려던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와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집회가 공중 보건이라는 공공의 질서에 위험 하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을 미연에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 통보를 했다. 이에 새한국은 일명 드라이브스루 시위는 비대면 상태로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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