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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 시행

  • Editor. 고훈곤 기자
  • 입력 2020.10.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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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고훈곤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요특별근무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하는 제도로 예약자에 한해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도로교통공단이 17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제공]

앞서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시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은 자신이 예약한 시간대에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을 방지하고자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올해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올해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 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토요특별근무일에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모든 민원창구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해 업무처리 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험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배치 및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시험장 출입과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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