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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2022년 시행 예고...'공룡 플랫폼 갑질' 예방책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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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빨라진 만큼 법적 규제로 네이버, 카카오,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온라인플랫폼법, 국내외 26개사 적용 [사진=우아한형제들, 이베이코리아, 여기어때, 야놀자,
온라인플랫폼법, 국내외 26개사 적용 [사진=우아한형제들, 이베이코리아, 여기어때, 야놀자, 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제공]

온라인플랫폼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된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도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한다면 규제 대상이다.  

규율 대상이 된 기업은 2022년부터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 등 상세 거래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수수료율 같은 계약 사항을 바꾸려면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 알려야 한다. 여기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자료를 받아 온라인플랫폼법적용 대상 기업을 추린 결과,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사이트 3개, 부동산 관련 4개, 기타 2개 총 26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오픈마켓 중에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배달앱 중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숙박앱 중에는 야놀자, 여기어때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의 영향권에 포함된 입점 업체는 147만여개, 중개거래액은 총 87조9051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예고된데 이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강신봉 대표는 오는 8일 예고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호출됐다.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결합 △오픈마켓, 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소상공인 업계와의 갈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 독과점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만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에 관한 심도싶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자 업계는 이중규제 및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우려했다. 기업의 입장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이 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를 필두로 정부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로 인해 후속 규제가 늘어난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경제학적으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파레토 균형'을 찾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변화한 플랫폼 시장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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