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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하면 대기업 계열사 4분의 1이 규제대상...2.8배로 증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0.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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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 전체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재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이 규제대상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개정안에 따른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 [자료=CEO스코어 제공]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는 이보다 386곳이 늘어난 595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2108곳)의 28.2%에 달하는 수치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했다. 아울러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386곳 중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라며 "나머지 355개 사는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 늘어나 총 36개 사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증가한다.

이어 △GS‧신세계(이상 18곳) △하림‧넷마블(이상 17곳) △LS‧유진(이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이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이상 10곳) 등이 뒤를 잇는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LG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 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 강화 시 대상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5곳이며 LG와 동국제강이 각각 4곳, 한라가 3곳 등이 포함된다.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이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규제대상 209곳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8조8081억원(2019년 연간 기준)이나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595곳으로 확대될 경우 35조3059억원으로 300.8%(26조4978억원)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곳은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LG △SK㈜ △㈜한화 △㈜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등이다, CEO스코어는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풀이했다.

재계 1위 삼성은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 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인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G그룹은 현행 기준 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다. 하지만 ㈜LG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총 4곳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K그룹 역시 SK(주)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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